中企 세액공제 확대 '내년부터 20~30%로' .. 국회 재경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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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말로 비과세혜택을 없애기로 했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농.수협 예탁금의 이자가 오는 2003년말까지 계속 비과세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10% 공제)의 공제율은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10%에서 20∼30%로 확대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고쳐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율을 대폭 올려 수도권 소재 소기업은 20%,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30% 감면하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10% 공제)의 공제율은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10%에서 20∼30%로 확대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고쳐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율을 대폭 올려 수도권 소재 소기업은 20%,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30% 감면하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