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이상 승합도 통학차량으로 .. 서울시, 건교부에 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서울시내 유치원은 11인승 이상,초·중·고등학교는 16인승 이상 승합차를 통학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차령이 9년을 초과한 차량은 통학용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통학차량의 53.5%가 무허가 차량으로 유상운송 허가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소형차량인 점을 감안,허가대상을 현행 26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16인승 이상(유치원은 11인승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3년 단위로 이뤄지는 갱신허가 대상 차령을 현행 9년에서 6년으로 3년 단축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또 차령이 9년을 초과한 차량은 통학용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통학차량의 53.5%가 무허가 차량으로 유상운송 허가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소형차량인 점을 감안,허가대상을 현행 26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16인승 이상(유치원은 11인승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3년 단위로 이뤄지는 갱신허가 대상 차령을 현행 9년에서 6년으로 3년 단축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