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업의 부실.허위공시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집중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을 대형 상장.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총발행주식의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상장.등록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발행주식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