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어느 쪽이든 단체협약중 중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제16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한 쪽이 <>임금,복리후생비 및 퇴직금 <>근로 및 휴식시간,휴일.휴가 <>징계 및 해고사유.절차 <>안전 보건 및 재해부조 <>시설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 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 6개 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노사정위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이같이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는 지난 98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모두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