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음주운전 기업부회장 아들 .. 서울지검, 징역 3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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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9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매단채 질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L그룹 부회장의 장남 신모(31)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 10월26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아카디아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자신의 차 문짝에 매단채 30m가량 질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신씨는 지난 10월26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아카디아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자신의 차 문짝에 매단채 30m가량 질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