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98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온 유원건설이 미국 교포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울트라컨소시엄에 매각됐다고 19일 밝혔다.

매각 조건은 4천억원(담보물건 제외)에 이르는 채무를 10분의 1로 경감해 인수자가 변제하고 2천억원을 출자전환하되 우선 1백30억원을 출자토록 하는 내용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