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銀 주식매수값 급등 '계산잘못 탓' .. 삼일회계, 시장가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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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95원에서 하룻밤 사이에 3백8원으로 올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은행은 당초 18일 이사회에서 주식가치를 2백86원으로 보고 이의 3분의 1 수준에서 매수가격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매수가격을 산정했던 삼일회계법인측이 그동안 10대 1 감자를 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수가격을 밤 사이에 3백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여서 시장가치를 산정하는데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융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인 재정경제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은행의 주식은 예금보험공사가 97.8%, 재정경제부가 2.2%(1천5백4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예보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재경부는 "국고를 단 한푼이라도 덜 축내야 한다"며 서울은행에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서울은행은 당초 18일 이사회에서 주식가치를 2백86원으로 보고 이의 3분의 1 수준에서 매수가격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매수가격을 산정했던 삼일회계법인측이 그동안 10대 1 감자를 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수가격을 밤 사이에 3백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여서 시장가치를 산정하는데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융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인 재정경제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은행의 주식은 예금보험공사가 97.8%, 재정경제부가 2.2%(1천5백4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예보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재경부는 "국고를 단 한푼이라도 덜 축내야 한다"며 서울은행에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