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백% 감자(減資.자본금 감축) 명령을 받은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 서울 등 6개은행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후 신주를 액면가로 청약할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향후 이뤄질 조사에서 공적자금 조성.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 정책당국자도 문책하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의의 소액투자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6개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고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이번에 감자당한 소액주주들에게 이들 은행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청약권)를 부여해 이들이 자본이득(주가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주인수청약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지분율 1% 이하인 소액주주로 제한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