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채업자로부터 사들인 뒤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속칭 ''카드깡''을 해주면서 거액을 챙긴 신종 카드할인업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사이버거래 중개인을 가장,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카드대출을 한 김모(40·경기 용인시 기흥읍)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4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1천2백80만원을 받고 이들에게 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준 사채업자 조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사채업자들로부터 사들인 김모(27·여)씨 등 10명의 명의를 도용,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판매자·구매자 계정을 각각 개설한 뒤 거래자들에게 카드대출을 해주는 등 모두 1백2명에게 7억여원의 카드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떼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