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명의개서 해야 권리행사..12월 법인주식 실물보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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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주식실물보유자는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명의개서는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예탁원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돼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결산기준일인 오는 30일까지 본인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예탁원은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나 해당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27일 이전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뒤 주권을 예탁해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명의개서는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예탁원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돼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결산기준일인 오는 30일까지 본인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예탁원은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나 해당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27일 이전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뒤 주권을 예탁해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