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잘못한 地自體 교부세 삭감 .. 정부, 지방재정 건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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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페널티 제도와 서면경고제가 도입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로 경고를 받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이 삭감된다.
또 지자체의 각종 행사와 출연.출자사업도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운영 강화'' 방안을 마련, 오는 27일 열릴 국민대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서면경고제를 도입, 국무총리 산하에 ''서면경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당한 사무처리가 적발될 경우 주무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횟수에 따라 지방교부세액을 줄일 계획이다.
교부세액의 감액 범위는 1회당 원 교부세액의 0.1∼2%, 연간 최고 5∼30%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더 주는 재정인센티브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인센티브제도는 현행 제도에 탄력세율 적용, 민원수수료 현실화, 지방청사관리 효율화 등 3개의 인센티브를 추가할 방침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또 지자체의 각종 행사와 출연.출자사업도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운영 강화'' 방안을 마련, 오는 27일 열릴 국민대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서면경고제를 도입, 국무총리 산하에 ''서면경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당한 사무처리가 적발될 경우 주무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횟수에 따라 지방교부세액을 줄일 계획이다.
교부세액의 감액 범위는 1회당 원 교부세액의 0.1∼2%, 연간 최고 5∼30%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더 주는 재정인센티브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인센티브제도는 현행 제도에 탄력세율 적용, 민원수수료 현실화, 지방청사관리 효율화 등 3개의 인센티브를 추가할 방침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