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등 32개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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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춰 2001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등 3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방송 정보처리 등 12개 업종 수도권 소기업에 대해 20%, 지방 중소기업에 30%, 의료 자동차정비 등 4개 업종은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중소기업에 10% 각각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 비과세기간을 2003년까지 연장한다.
◆ 소득세법 =총급여액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해도 5%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며 각종 공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2001년은 50%, 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공제토록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방송 정보처리 등 12개 업종 수도권 소기업에 대해 20%, 지방 중소기업에 30%, 의료 자동차정비 등 4개 업종은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중소기업에 10% 각각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 비과세기간을 2003년까지 연장한다.
◆ 소득세법 =총급여액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해도 5%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며 각종 공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2001년은 50%, 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공제토록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