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용지 확보비율에 따라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적용될 "인센티브 용적률"의 적용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기본 용적률 2백70% 외에 추가로 최고 15%까지 주기로 한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해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로.공원의 경우 추가로 제공되는 면적은 1백%까지 인센티브 용적률 계산에서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학교.공공청사는 서울시가 매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제공되는 면적에 50%만을 인정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중 화곡 청담.도곡 암사.명일 지구가 고시됐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