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 사영기업이 수출 전면에 나서게 돼 중국의 대외무역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부는 22일 2001년 1월1일부터 사영기업의 수출 허가 요건을 국유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통지(通知)를 발표했다.

이는 곧 사영기업의 수출업무 자유화로 해석되고 있다.

통지에 따르면 자본금 5백만위안(1위안=약 1백30원) 이상의 사영기업(중서부지역 기업은 3백만위안) 및 2백만위안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사영기업에 대해서는 교역액에 상관없이 수출입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영기업도 국유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출입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