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규등록 1년간 증자금지 .. 증권업협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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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상장)하는 기업은 등록 후 1년 동안 사실상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증권업협회는 22일 주간사 증권회사 총액인수계약서 권고안을 개정,코스닥 신규 등록기업의 유.무상증자에 대한 주간사 사전 동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강현 증권업협회 전무는 "불요불급한 유.무상증자를 억제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액인수계약서 권고안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기업은 등록이후 1년 동안 주간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또는 전환사채(CB) 등 주식 관련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없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증권업협회는 22일 주간사 증권회사 총액인수계약서 권고안을 개정,코스닥 신규 등록기업의 유.무상증자에 대한 주간사 사전 동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강현 증권업협회 전무는 "불요불급한 유.무상증자를 억제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액인수계약서 권고안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기업은 등록이후 1년 동안 주간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또는 전환사채(CB) 등 주식 관련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없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