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는 22일 전날 소환한 K외국인학교 조모 이사(52·여)로부터 부정입학에 관여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조만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조사에서 조씨는 "학생들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입학 서류를 재미교포 P씨에게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돈을 건넨 적은 없다"며 "부정입학 알선은 재미교포 P씨가 주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학부모들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부정 입학 대가로 대학측에도 기부금 형식으로 억대의 돈을 내는 게 관행"이라는 진술을 확보,대학들을 상대로 진위여부 확인에 나섰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학부모,K외국인학교 관계자,대학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