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녹지 재개발 주민 맘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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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구역과 녹지지역은 토지면적 80% 이상을 소유한 주민들이 개발제안서를 제출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세부내용을 정하는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 녹지지역과 도심재개발 및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세부내용을 정하는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 녹지지역과 도심재개발 및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