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해온 방송광고 판매 대행 업무가 경쟁체제로 바뀌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문화관광부가 제출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수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회의에서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랩의설립을 자유화하되 난립을 막기위해 시행후 첫 3년동안은 허가제로 묶어두기로했다.

규제위는 3년이후에는 등록제로 전환,방송광고 시장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3년 허가 일몰제"기간동안에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방송광고공사를 포함,3개 이상의 미디어랩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공부에 권고키로 했다.

민영 미디어랩의 지분 구성과 관련,규제위는 1인 지분 한도를 20%로 묶되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등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방송학계와 시민단체등은 방송광고 시장이 완전 자율 경쟁체제로 전환될 경우 <>방송사간 시청율 과당경쟁으로 방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방송 광고 요금 상승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있다며 규제위의 이번 결정에반발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문화관광부의 재심 요청이 없을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