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송촌건설 등 3개 계열사에 총 2천5백45억원을 부당지원한 책임을 물어 대신증권의 이사회 의장인 양재봉 회장과 김대송 사장을 전격 해임권고조치 했다.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양 회장과 김 사장을 해임권고조치하고 해임시까지 업무집행을 정지토록 했다.

증권사 오너와 대표가 재직중에 금감위로부터 해임권고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월6일부터 10월27일까지 실시된 종합검사결과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송촌건설 대신팩토링 대신생명 등 3개 부실계열사에 회사채 지급보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또는 기업어음 인수, 후순위대여 등을 통해 부당지원했다.

대신증권은 또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르지 않은 위법 일임매매와 채권불건전매매, 투자상담사의 고객에 대한 부당 수수료환급 등 불법 또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