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파업에 돌입한 22일 두 은행은 영업점의 출납업무 처리시간이 늦어지고 일부 영업점은 업무가 중단돼 고객들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검찰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하자 즉각 두 은행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새벽 부실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한뒤 자생기회를 부여하고 우량은행은 자율합병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평화 광주 경남 제주 등 4개 은행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국민과 주택 노조는 은행장이 노사간 자율협상을 벌여야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다며 이날 오전 9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으로 고객들은 대출이나 외환업무 등 금융업무는 엄두도 못낸채 자동화기기를 이용,당장 필요한 현금을 찾았다.

연말을 맞아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자금을 찾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늦은 은행 업무에 짜증을 냈고 일부 고객들은 아예 인근 은행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기업들의 자금결제에도 혼란이 초래됐다.

국민과 주택은행 일부 지점에선 인력 부족으로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져 있는 미결제어음 통보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돈을 찾지 못한 일부 기업이 부도를 맞았으나 금융당국은 어음과 수표교환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은행의 파업으로 부도 또는 거래정지가 된 기업은 모두 구제키로 했다.

이날 국민은행은 영업점 총인원 9천7백여명 가운데 차장급 이상 1천2백명과 4급이하 1천9백명 등 3천1백여명이 영업에 참가했다.

주택은행측은 계약직을 포함해 1만2천명 직원 가운데 4천명만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산실 직원들은 전원 출근, 전산망은 정상 가동됐다.

은행 관계자들은 "22일은 그럭저럭 넘겼지만 크리스마스와 월급지급일이 겹치는 23일에는 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은 △금융노조 지도부의 이용득 위원장과 김기준 수석부위원장,김동만 조직실장 등 3명 △국민은행 노조의 이경수 지부장,남성삼 수석부지부장,홍종기 고충처리국장,진석훈 조직운영부장 등 4명 △주택은행의 김철홍 지부장,백대진 수석부지부장,양원모 조직국장 등 3명을 체포하기 위해 추적에 나섰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