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전용차로제 .. 마포대교남단→63빌딩 입력2000.12.25 00:00 수정2000.12.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LG빌딩 동쪽)에서 63빌딩앞 교차로 방향으로 약 1.2㎞ 구간에 대해 버스와 택시만 운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택시 차로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령 사태 학교서 가르치자"…일부 교사들, 수업 자료 공유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긴박하게 해제된 첫날인 4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계엄령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수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학생은 물론이고 교육 일선에 있는 20∼30대 교사들... 2 국회 막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장 "독단 판단 아냐"…윗선 지시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통제한 가운데 통제를 윗선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당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장은 “(윗선으로... 3 법학계 "요건·절차 어긋난 불법 비상계엄"…내란죄 판단은 엇갈려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