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2∼23일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

◆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부실이 우려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위한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않은 채무자도 포함시킨다.

◆ 도로교통법 =자동차가 정지중이거나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 공직자윤리법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시 주식의 취득.양도에 대한 거래내역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전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다.

공공의 직에 재취업할 경우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을 경우 연금지급액을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정리=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