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오는 2002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제도가 기장을 하는 사람보다 기장을 하지 않는 사람의 세금부담이 적은 모순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표준소득률제 폐지는 말 그대로 근거과세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거래 상대방의 매출자료를 노출시켜 전반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관계당국은 경과기간인 내년 1년동안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55년부터 시행돼온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평균소득률을 곱해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었다.

장부를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세무당국은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1백40만명중 무기장사업자가 80만명이나 되는데다, 특히 세무당국이 기장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의사 대형요식업소 등 기장능력이 있는 사업자들조차 표준소득률을 적용받아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새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세무당국이 해야할 일도 적지 않다.

앞으로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비용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급조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보완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기타경비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경비율과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도 국세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예정대로 오는 2006년까지 줄여 가는 것도 세무당국이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