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전화이용료의 10%인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된다.

이는 최근 전화세법폐지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으로 전화세가 부가세로 바뀌면 통신사업자들은 앞으로 5년간 약 3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전화세가 폐지되더라도 전화 이용자는 전화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전화요금 부담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