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24일 조선족 출신 수험생 1명도 부정입학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또다른 전문 브로커조직이 부정입학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수사중이다.

조선족 출신 수험생은 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중국국적)이어서 정상적인 특례입학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 데도 관련서류를 위조,부정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험생의 학부모는 본인들이 직접 대학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의 부정입학을 주도한 K외국인학교 재단이사 겸 교무실장 조건희(52.여)씨를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교육부 조사 결과 부정입학생이 30명으로 늘어났다"며 "부정입학생과 학부모를 모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자금 관리를 맡아온 친척 이모씨(여)로부터 "조씨가 지난 7년간 부정입학을 알선해 오며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차명계좌 10여개의 자금흐름을 쫓고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씨가 부정입학을 위해 대학 관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학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부정입학에 연루된 학부모중에는 치과의사 1명, 연예인 1명, 대기업 전무 1명, 약사 1명, 전 체육인 1명, 목재회사 대표 1명, 악기점 대표 1명, 컴퓨터 조립업 1명, 여관업 1명, 기타 사업가 1명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학부모들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