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新전략] 새해엔 節稅상품이 효자다 .. 종합과세 부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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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새 천년 첫해 재테크 성적표는 어떤가"
한해가 마무리되는 요즘 한번쯤 되돌아 봤을 일이다.
장밋빛 꿈에 부풀었지만 정작 "마이너스" 수익률은 아닌지, "대박"은 아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인지 꼼꼼히 살펴보자.
특히 올해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수준인 8%대 이하의 수익률을 낸 투자자라면 자신의 재테크 전략을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 실패는 섣부른 욕심이나 금융환경의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한 잘못된 전략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새해를 맞는 투자자들은 더욱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을 듯하다.
큼직큼직한 금융제도의 변경이 예고돼 있고 환경 변화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재테크 방법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재산불리기는 먼 꿈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재테크 전략을 짜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다.
새해에는 우선적으로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를 주목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금융기관이 망할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리금 합쳐 1인당 5천만원으로 한정된다.
원금을 전액 보호받아 왔던 올해와 비교하면 금융기관 선택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따라서 안전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새해 재테크의 첫번째 원칙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을 고를 때도 관심을 갖자.
은행에서 판매하는 단위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금융상품은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게 고르되 안전성을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예금보호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좋다.
또 하나 고려해야할 변화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이다.
내년부터는 이자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44%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자가 많으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는 것이다.
자신의 자산규모가 이 제도에 적용되는 투자자는 비과세상품 분리과세상품 등 절세형 금융상품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예금 이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자소득세율이 올해 22%에서 내년부터는 16.5%로 낮아지는 만큼 정기예금 등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동안 절세효과가 컸던 세금우대저축 제도가 바뀌는 점도 알아둘 사항이다.
새해부터는 세금우대저축에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4천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상품에 4천만원 이상을 새로 맡기는 것은 절세효과가 없다.
연말을 앞둔 며칠간을 이용해 이용해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주식투자는 새해에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왕 주식투자를 하려면 간접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특히 새로 판매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상품은 3천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볼때 내년에도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전문기관의 예측도 재테크 전략을 짤 때 염두에 둬야 한다.
대부분 새해 금리를 한자릿수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저금리일수록 비과세 상품과 연말소득공제 상품의 효용성이 높다"며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기 보다는 예전에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이나 비과세수익증권 등에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한해가 마무리되는 요즘 한번쯤 되돌아 봤을 일이다.
장밋빛 꿈에 부풀었지만 정작 "마이너스" 수익률은 아닌지, "대박"은 아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인지 꼼꼼히 살펴보자.
특히 올해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수준인 8%대 이하의 수익률을 낸 투자자라면 자신의 재테크 전략을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 실패는 섣부른 욕심이나 금융환경의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한 잘못된 전략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새해를 맞는 투자자들은 더욱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을 듯하다.
큼직큼직한 금융제도의 변경이 예고돼 있고 환경 변화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재테크 방법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재산불리기는 먼 꿈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재테크 전략을 짜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다.
새해에는 우선적으로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를 주목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금융기관이 망할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리금 합쳐 1인당 5천만원으로 한정된다.
원금을 전액 보호받아 왔던 올해와 비교하면 금융기관 선택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따라서 안전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새해 재테크의 첫번째 원칙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을 고를 때도 관심을 갖자.
은행에서 판매하는 단위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금융상품은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게 고르되 안전성을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예금보호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좋다.
또 하나 고려해야할 변화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이다.
내년부터는 이자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44%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자가 많으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는 것이다.
자신의 자산규모가 이 제도에 적용되는 투자자는 비과세상품 분리과세상품 등 절세형 금융상품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예금 이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자소득세율이 올해 22%에서 내년부터는 16.5%로 낮아지는 만큼 정기예금 등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동안 절세효과가 컸던 세금우대저축 제도가 바뀌는 점도 알아둘 사항이다.
새해부터는 세금우대저축에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4천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의 세금우대 상품에 4천만원 이상을 새로 맡기는 것은 절세효과가 없다.
연말을 앞둔 며칠간을 이용해 이용해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주식투자는 새해에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왕 주식투자를 하려면 간접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특히 새로 판매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상품은 3천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볼때 내년에도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전문기관의 예측도 재테크 전략을 짤 때 염두에 둬야 한다.
대부분 새해 금리를 한자릿수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저금리일수록 비과세 상품과 연말소득공제 상품의 효용성이 높다"며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기 보다는 예전에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이나 비과세수익증권 등에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