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新전략] 금융종합과세 : 보험/증권..'증권/투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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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하면 유리한 투신및 증권사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
단연 세테크용 상품이 눈길을 끈다.
모두 올연말(30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까닭에 가입시기를 놓치면 후회할 상품들이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돼 더욱 그렇다.
투신사 상품으로는 비과세 고수익,비과세 일반,근로자우대 펀드가 있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근로자주식저축,CP가 돋보인다.
투신 상품은 한국투신,대한투신,현대투신등 회사별로 차이가 없다.
가입자격,가입기간 세제혜택등의 조건이 동일하다.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한 CP상품은 일부 증권사가 특판하고 있다.
현대증권과 동양증권,한국투자신탁증권이 특판중이다.
투신.증권사의 세테크용 상품 특징을 알아본다.
<>CP(기업어음)상품=현대증권,동양증권,한국투자신탁증권이 특판중인 CP는 고액투자자를 위한 절세용 상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도록 내놓은 상품이다.
이자를 먼저 받기 때문에 올연말까지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리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보통 이자소득세율인 22%만 적용된다.
투자기간은 3개월,6개월,1년으로 나눠진다.
투자금액은 최소한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CP는 무보증이어서 투자자가 리스크를 안는다.
따라서 현대증권과 동양증권 한투증권은 신용등급이 A1(발행기업의 CP 만기 상환능력 최상),A2(만기 상환능력 우수),A3(만기 상환능력 양호)인 우량CP만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증권이 판매중인 CP수익률은 기간과 CP종류에 따라 세전 연7.5%~10.0%다.
예를 들어 만기가 6개월짜리며 신용등급이 A3-인 두산 CP에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연10.0%의 세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세후 수익률은 연7.72%다.
한투증권은 삼성카드(A1),LG화학(A1),SK글로벌(A2)이 발행한 CP를 연말까지 판매하고 있다.
투자기간은 6개월,1년.1년물 기준 세전수익률은 연8.00%~8.50%정도다.
<>투신 상품=비과세 고수익펀드,비과세 일반펀드,근로자우대 펀드 3종류가 있다.
다시 해당 펀드마다 주식형,채권형,혼합형펀드로 나뉘어져 있다.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가입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다.
일반법인 가입한도는 없다.
투자기간은 1~3년이다.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3년이 지날 경우에는 일반 과세된다.
가입방법으로는 거치식,임의식,자유 적립식이 있다.
비과세 일반펀드는 가입자격이 개인투자자에 한하는 게 비과세 고수익펀드와 다른 점이다.
운용약관상으로는 두 상품간 차이가 크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후순위채가 편입되고 공모주 투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일반은 이런 메리트가 없다.
근로자우대 펀드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50만원씩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6백만원이 가입한도다.
가입기간은 3~5년으로 비과세 고수익이나 비과세 일반펀드에 비해 길다.
가입후 3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만기일 이후엔 일반과세된다.
각 펀드별로 1인1통장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인이 비과세 고수익으로 2개 통장을 만들 수 없다.
다만 비과세 고수익펀드와 근로자우대 펀드에 동시 가입하거나,비과세 일반펀드와 근로자우대 펀드에 동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단연 세테크용 상품이 눈길을 끈다.
모두 올연말(30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까닭에 가입시기를 놓치면 후회할 상품들이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돼 더욱 그렇다.
투신사 상품으로는 비과세 고수익,비과세 일반,근로자우대 펀드가 있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근로자주식저축,CP가 돋보인다.
투신 상품은 한국투신,대한투신,현대투신등 회사별로 차이가 없다.
가입자격,가입기간 세제혜택등의 조건이 동일하다.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한 CP상품은 일부 증권사가 특판하고 있다.
현대증권과 동양증권,한국투자신탁증권이 특판중이다.
투신.증권사의 세테크용 상품 특징을 알아본다.
<>CP(기업어음)상품=현대증권,동양증권,한국투자신탁증권이 특판중인 CP는 고액투자자를 위한 절세용 상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도록 내놓은 상품이다.
이자를 먼저 받기 때문에 올연말까지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리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보통 이자소득세율인 22%만 적용된다.
투자기간은 3개월,6개월,1년으로 나눠진다.
투자금액은 최소한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CP는 무보증이어서 투자자가 리스크를 안는다.
따라서 현대증권과 동양증권 한투증권은 신용등급이 A1(발행기업의 CP 만기 상환능력 최상),A2(만기 상환능력 우수),A3(만기 상환능력 양호)인 우량CP만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증권이 판매중인 CP수익률은 기간과 CP종류에 따라 세전 연7.5%~10.0%다.
예를 들어 만기가 6개월짜리며 신용등급이 A3-인 두산 CP에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연10.0%의 세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세후 수익률은 연7.72%다.
한투증권은 삼성카드(A1),LG화학(A1),SK글로벌(A2)이 발행한 CP를 연말까지 판매하고 있다.
투자기간은 6개월,1년.1년물 기준 세전수익률은 연8.00%~8.50%정도다.
<>투신 상품=비과세 고수익펀드,비과세 일반펀드,근로자우대 펀드 3종류가 있다.
다시 해당 펀드마다 주식형,채권형,혼합형펀드로 나뉘어져 있다.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가입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다.
일반법인 가입한도는 없다.
투자기간은 1~3년이다.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3년이 지날 경우에는 일반 과세된다.
가입방법으로는 거치식,임의식,자유 적립식이 있다.
비과세 일반펀드는 가입자격이 개인투자자에 한하는 게 비과세 고수익펀드와 다른 점이다.
운용약관상으로는 두 상품간 차이가 크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후순위채가 편입되고 공모주 투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일반은 이런 메리트가 없다.
근로자우대 펀드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50만원씩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6백만원이 가입한도다.
가입기간은 3~5년으로 비과세 고수익이나 비과세 일반펀드에 비해 길다.
가입후 3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만기일 이후엔 일반과세된다.
각 펀드별로 1인1통장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인이 비과세 고수익으로 2개 통장을 만들 수 없다.
다만 비과세 고수익펀드와 근로자우대 펀드에 동시 가입하거나,비과세 일반펀드와 근로자우대 펀드에 동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