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산출기준 '건설공사 표준폼셈' 확정 입력2000.12.26 00:00 수정2000.12.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건설협회는 25일 내년도 각종 건설공사에 적용될 공사비 산출기준인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표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표준품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ak.or.kr)에서 볼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김민석 총리 "부동산 세제 가급적 뒷순위…배제는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뒷순위라고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 2 국토장관, '재탕 공급대책' 지적에 "일리 있어...반대 돌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공급 대책’에 문재인 정부 시절 시도했던 공급 대책 일부가 담겼다며, “과거의 약점을 수용해 의지를 갖고 돌파... 3 강남3구·용산, 9월9일까지 잔금 납부 땐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규제를 완화한다. 실거주 유예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집을 팔...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