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주식시장 폐장일이다.

폐장일을 맞는 투자자들의 가슴은 숯덩이다.

일년 내내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어온데다 연말 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다.

일단은 ''1월 효과''를 기대해볼 수밖에 없다.

폐장일 이후 내년 개장일(1월2일)까지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전문가들은 주식투자 자금의 경우 단 며칠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금융상품에 옮겨놓을 것을 권한다.

주식투자 자금이 아닌 경우에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는 상품을 놓치지 않는 것도 재테크의 맥이라고 지적한다.

◆예탁금은 MMF로 옮겨라=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위탁계좌에 넣어놓은 돈을 MMF(머니마켓펀드)로 옮겨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차피 27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는 주식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탁계좌에 있는 현금의 이자율(예탁금 이용료율)은 연 3% 수준이다.

반면 MMF의 기대수익률은 연 5∼6% 수준이므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억원을 위탁계좌에 놔두면 26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7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는 5만7천원(세전 기준)이다.

하지만 MMF로 옮겨놓을 경우에는 9만6천∼11만5천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더군다나 내년초에도 주식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엔 MMF에 넣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세액공제 받으려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라=근로자주식저축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뿐 아니라 불입액의 5.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오는 30일 오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30일까지만 가입하면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천만원이며 3천만원일 경우 1백65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근로자주식저축은 크게 두가지다.

직접투자상품과 간접투자상품이 그것이다.

직접투자상품의 경우 근로자주식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시키면 된다.

간접투자상품은 증권사나 투신사 지점에 가서 비과세근로자주식 수익증권을 찾으면 된다.

직접투자상품은 평잔 기준으로 30% 이상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평잔 기준이므로 당장 주식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주식투자 비중을 높여 조건을 맞추면 공제금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여유자금은 비과세상품으로=주식투자 자금이 아닌 경우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비과세 고수익펀드와 비과세 채권형펀드는 올해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두상품 모두 가입한도가 2천만원이며 가입기간은 1∼3년이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채권을 70% 이상,주식을 30% 이하 편입한다.

채권중에는 투신사가 발행한 후순위채를 30% 이상 편입해야 한다.

투신사 후순위채는 투기등급 채권을 모아 투신사가 다시 발행한 것이지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 주고 있어 위험은 거의 없다.

비과세 채권형펀드는 국공채형 및 일반채권형이 주류다.

국공채형은 국공채에 60% 이상,일반채권은 투자적격 채권에 60% 이상 투자한다.

비과세 고수익펀드 및 비과세 채권형펀드의 기대수익률은 연 8∼9% 수준이다.

다른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의 기대수익률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감안한다면 연 10% 이상의 상품이라는 게 투신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