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다단계판매회사가 미국에서 수입한 특수영양식품에서 식품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이 제품을 긴급 압류,판매금지시키고 수입업체를 허위 수입신고 및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의 의뢰로 식약청이 조사한 결과 다단계 방문판매회사인 L사(서울 서초구 서초동)와 H사(경기 수원 팔달구)가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수입해 판매한 ''카디오제비티''''하이버 도필러스''''60 쎄컨다이어트''''패스트원'' 등 4개 제품에서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영양보충용 특수영양식품으로 미국에서 수입됐으나 실제로는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L사와 H사에서 수입한 다른 제품에서도 에페드린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회사의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에페드린은 마황(麻黃)에서 추출되는 성분의 하나로 신경과 심장활동을 활성화하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어 국내에서는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망상 환각증 등을 일으킬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중이 빠져 비만치료제로 오남용되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