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상공회의소는 25일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되는 포항철강공단 입주업체들의 청정연료 사용시기를 2003년 7월까지 2년간 연기해줄 것을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상의는 건의서에서 "최근 철강공단 입주업체들이 급격한 경기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기업마다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경영이 호전될때까지 청정연료 사용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내년 7월부터 현재 사용중인 황함유 0.5%이하 벙커C유 연료 대신 황함유 0.3%이하인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