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발목잡힌 '개혁' .. 未상정.처리지연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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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이어 각종 쟁점법안의 심의에도 나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8∼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개혁.민생법안은 당리당략과 정치권의 ''이기주의''가 맞물려 국회 상정조차 불투명해 내년 2월로 예정된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국회 미상정 민생.개혁법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 자유화를 앞두고 검은 돈의 세탁과 해외 자금 도피 등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키로 한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및 이용에 관한 법''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돈세탁 관련법안은 정치자금 조사에 활용할 것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국회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긴급 리콜명령을 내리거나 리콜을 권고토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과 주주집단소송제를 허용하는 증권관련법안,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를 골간으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도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개정의 시기상조론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당론이 모아지지 않아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또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위상문제로, 반부패기본법은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 상정후 처리지연 법안 =약사법은 의.약.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정부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의약분업 적용을 받지 않는 주사제의 범위,약효가 동등한 대체약품의 조제허용 여부, 의료봉사활동시 의약분업 예외허용 여부 등을 두고 보건복지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건전화법''''기금관리법'' 등 이른바 재정관련 법안들도 여야가 내년 1월9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이를 심의할 ''9인소위'' 구성조차 안되고 있다.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65세로 다시 높이자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위에 상정되긴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는 내용만 통과시키자는 여당과 국회의장 당적이탈,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등을 우선 다루자는 야당이 맞서 이번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그러나 일부 개혁.민생법안은 당리당략과 정치권의 ''이기주의''가 맞물려 국회 상정조차 불투명해 내년 2월로 예정된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국회 미상정 민생.개혁법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 자유화를 앞두고 검은 돈의 세탁과 해외 자금 도피 등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키로 한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및 이용에 관한 법''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돈세탁 관련법안은 정치자금 조사에 활용할 것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국회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긴급 리콜명령을 내리거나 리콜을 권고토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과 주주집단소송제를 허용하는 증권관련법안,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를 골간으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도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개정의 시기상조론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당론이 모아지지 않아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또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위상문제로, 반부패기본법은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 상정후 처리지연 법안 =약사법은 의.약.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정부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의약분업 적용을 받지 않는 주사제의 범위,약효가 동등한 대체약품의 조제허용 여부, 의료봉사활동시 의약분업 예외허용 여부 등을 두고 보건복지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건전화법''''기금관리법'' 등 이른바 재정관련 법안들도 여야가 내년 1월9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이를 심의할 ''9인소위'' 구성조차 안되고 있다.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65세로 다시 높이자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위에 상정되긴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는 내용만 통과시키자는 여당과 국회의장 당적이탈,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등을 우선 다루자는 야당이 맞서 이번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