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25일 "근로소득자중 세금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말정산 서류에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부당공제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별 업종별로 공제액 등을 전산으로 비교, 이상 징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표본조사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 직원의 상당수가 같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위장, 일률적으로 공제를 신청하기도 했으며 약국 병원 등에서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공제액 또는 공제 혜택자가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작업이 끝난 뒤에라도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과거 5년동안의 해당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밀검증을 실시,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준 약국 등에 대해서는 발급 경위 등을 실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