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한아름종금이 은행및 투신사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 5조6천억여원을 올해안에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투신사및 은행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주말 은행및 투신사의 자금담당상무회의를 소집해 총 5조6천억원의 한아름종금 미지급금을 올해안에 상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예보는 대신 내년 6월 말까지 2조8천억원,내년 9월 말까지 2조8천억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한아름종금이 규정상 올해 말까지만 존속하게 돼있어 내년 2월중 한아름금고와 합병,자산및 부채를 일괄 이전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현재 투신사가 수탁고 감소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한아름종금에서 받고 있는 이자 5.5%는 역마진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올해안에 미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이전동의서를 써줄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