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외환거래/금융 공정거래/산업.특허/정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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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는 외환거래 정보통신 금융 등 개인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들이 대폭 바뀐다.
외환거래는 전면자유화 조치가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각종 규제가 대부분 없어지고 대신 새로운 규제들이 신설됐다.
정보통신의 경우 최근 급속히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인터넷 상의 음란.폭력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들이 새로 도입됐다.
금융기관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원금은 안전했지만 내년부터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됐다.
[ 외환거래 ]
▲개인 외환거래 자유화 =해외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예금.신탁 해외이주비 등 개인의 대외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이 모두 풀린다.
그러나 금액이 클 경우 한국은행이나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여행 경비는 1만달러 초과시 세관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5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성 송금과 해외 예금은 5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체재비 및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이주비는 10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해외예금.신탁의 잔액이 10만달러(법인의 경우 50만달러) 이상인 경우 매년 한국은행에 잔액을 보고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차입 제한 폐지 =그동안 금지됐던 개인의 해외 차입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보증이나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화환전 제한 폐지 =보유 목적으로 은행에서 살(환전) 수 있는 외화의 한도(1만달러)도 없어지지만 건당 1만달러 초과시엔 국세청에 통보된다.
▲대외채권회수의무 완화 =기업들은 해외에서 받을 돈(대외채권)을 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하는 의무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진다.
[ 금융 공정거래 ]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은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된다.
▲제2금융권 경영건전성 규제 신설 =그동안 경영건전성 규제가 없었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에도 이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 기관중 재무 상태가 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하고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및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뮤추얼펀드 허용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인 개방형뮤추얼펀드가 허용된다.
▲예금부분보장제 도입 =지금은 원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이 보호된다.
▲출자총액 제한제도 시행 =내년 4월1일자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부활된다.
해당되는 기업들은 순자산의 25%가 넘는 국내의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시 과태료 상향조정 =과태료 부과 한도가 현행 개인 1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5천만원, 법인 2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내년 2월4일자로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3년간 연장됐다.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업종 확대 =현행 10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 산업.특허 ]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무역거래자뿐 아니라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가 취해진다.
▲도서지역 전력공급 지원 =지금은 5백가구 이상 도서의 경우에만 자가발전 시설을 한전이 인수하고 이 시설의 결손운영비중 75%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소도서의 자가발전 시설도 한전이 인수하고 결손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대외무역법상의 ''무역'' 정의 변경 =현재는 물품의 수출입 거래만을 무역으로 보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도 무역으로 간주하게 된다.
▲중소기업판정기준 완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기준을, 기타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43개 폐지 =지금의 88개중 고압가스용기제조업 등 43개 업종을 폐지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 =요건을 현행 발기인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본금 기준도 5천만원 이상에서 그 이하로 내려간다.
▲실용.의장.상표 전자출원료 인하 =상표 출원의 경우 6만5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 떨어진다.
[ 정보.과학 ]
▲개인정보 보호의무 신설 =내년 7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 등에도 부과된다.
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청소년 보호 =인터넷 상에서 음란.폭력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이버공간 상의 불법행위 처벌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을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이버공간 상에 공개된 정보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문 게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통신 외국인 지분율 한도 확대 =내년 4월1일부터 현행 33%인 외국인 지분율 한도가 49%로 확대된다.
▲자발적 리콜제 도입 =물품이나 용역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는 자사 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위반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환거래는 전면자유화 조치가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각종 규제가 대부분 없어지고 대신 새로운 규제들이 신설됐다.
정보통신의 경우 최근 급속히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인터넷 상의 음란.폭력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들이 새로 도입됐다.
금융기관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원금은 안전했지만 내년부터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됐다.
[ 외환거래 ]
▲개인 외환거래 자유화 =해외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예금.신탁 해외이주비 등 개인의 대외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이 모두 풀린다.
그러나 금액이 클 경우 한국은행이나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여행 경비는 1만달러 초과시 세관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5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성 송금과 해외 예금은 5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체재비 및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이주비는 10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해외예금.신탁의 잔액이 10만달러(법인의 경우 50만달러) 이상인 경우 매년 한국은행에 잔액을 보고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차입 제한 폐지 =그동안 금지됐던 개인의 해외 차입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보증이나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화환전 제한 폐지 =보유 목적으로 은행에서 살(환전) 수 있는 외화의 한도(1만달러)도 없어지지만 건당 1만달러 초과시엔 국세청에 통보된다.
▲대외채권회수의무 완화 =기업들은 해외에서 받을 돈(대외채권)을 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하는 의무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진다.
[ 금융 공정거래 ]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은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된다.
▲제2금융권 경영건전성 규제 신설 =그동안 경영건전성 규제가 없었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에도 이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 기관중 재무 상태가 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하고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및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뮤추얼펀드 허용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인 개방형뮤추얼펀드가 허용된다.
▲예금부분보장제 도입 =지금은 원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이 보호된다.
▲출자총액 제한제도 시행 =내년 4월1일자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부활된다.
해당되는 기업들은 순자산의 25%가 넘는 국내의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시 과태료 상향조정 =과태료 부과 한도가 현행 개인 1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5천만원, 법인 2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내년 2월4일자로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3년간 연장됐다.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업종 확대 =현행 10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 산업.특허 ]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무역거래자뿐 아니라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가 취해진다.
▲도서지역 전력공급 지원 =지금은 5백가구 이상 도서의 경우에만 자가발전 시설을 한전이 인수하고 이 시설의 결손운영비중 75%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소도서의 자가발전 시설도 한전이 인수하고 결손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대외무역법상의 ''무역'' 정의 변경 =현재는 물품의 수출입 거래만을 무역으로 보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도 무역으로 간주하게 된다.
▲중소기업판정기준 완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기준을, 기타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43개 폐지 =지금의 88개중 고압가스용기제조업 등 43개 업종을 폐지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 =요건을 현행 발기인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본금 기준도 5천만원 이상에서 그 이하로 내려간다.
▲실용.의장.상표 전자출원료 인하 =상표 출원의 경우 6만5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 떨어진다.
[ 정보.과학 ]
▲개인정보 보호의무 신설 =내년 7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 등에도 부과된다.
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청소년 보호 =인터넷 상에서 음란.폭력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이버공간 상의 불법행위 처벌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을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이버공간 상에 공개된 정보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문 게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통신 외국인 지분율 한도 확대 =내년 4월1일부터 현행 33%인 외국인 지분율 한도가 49%로 확대된다.
▲자발적 리콜제 도입 =물품이나 용역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는 자사 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위반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