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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건설.교통/사회.문화/농림.해양/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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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 ]

    ▲첨단산업단지 등장 =내년 7월부터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가 운영된다.

    ▲산업단지 지정 다변화 =7월부터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도 산업단지설립조합을 만들어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 축소 =내년 1월부터 준농림지 건폐율을 40%, 용적률을 80%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 =내년 7월부터 러브호텔 등 주거유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셔틀버스 운행제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은 내년 7월부터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승용.승합 분류기준 =1월1일 이후 등록하는 차량중 10인승 이하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되고 기존 7∼10인승 승합차는 원할 경우 2001년중 한차례에 한해 승용차로 바꿀 수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조정 =내년 8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시 2천만∼8천만원으로, 부상시에는 등급별로 60만∼1천5백만원, 후유장애시에는 5백만∼8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 사회.문화 ]

    ▲필수공익사업대상 제외 =내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 시내버스와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가 쉬워진다.

    ▲실업급여수당 인상 =내년 1월부터 1일 3만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이 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지역 15%, 직장 21.4% 인상되고 예방접종과 골수이식치료재 등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된다.

    내년 7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도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상한 연령(65세) 폐지로 연금수혜 기회가 확대되고 의무가입 제외 대상도 ''23세 미만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 무소득자''로 바뀐다.

    ▲의약품 낱알판매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대신 완포장 단위로 판매된다.

    ▲최저생계비 인상 =빈곤층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92만8천원에서 95만6천원으로 인상돼 가구 소득을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13만3천원에서 16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토양환경평가제도 실시 =내년 하반기부터 토양오염유발 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양도.양수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토양환경영향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기환경기준 강화 =내년 1월부터 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의 한시간 평균치가 0.25PPM에서 0.15PPM 이하로 낮아지는 등 대기환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는 80㎍/㎥에서 70㎍/㎥ 이하로, 납 농도는 3개월 평균 1.5㎍/㎥에서 연간 평균 0.5㎍/㎥ 이하로 각각 낮아진다.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돼 다목적형 승용차의 경우 배출허용 수치가 질소산화물은 ㎞당 현행 1.02g에서 0.95g으로, 일산화탄소는 1.2g에서 1.1g으로 각각 강화된다.

    ▲중수도설치 의무화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업과 목욕장업, 1일 폐수배출량 1천5백㎥ 이상인 공장을 신축할 경우 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강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처리능력 0.2t 이상 모든 소각시설로 확대 적용한다.

    ▲통합환경영향평가법 실시 =환경 및 교통, 재해 및 인구영향 평가를 내년 1월부터 통합해 실시한다.

    [ 농림.해양 ]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을 실시한다.

    사과와 배에 대해 시범 적용하며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시행=내년 3월부터 콩 콩나물 옥수수 등 3개 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주재료로 한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을 수입.가공.제조.유통할 경우 반드시 ''GMO식품'' 표시를 해야 한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실시 =지난 98년부터 3년동안 논농업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친환경적 영농을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당 25만원을,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20만원을 농가당 2㏊ 면적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선원 퇴직금제도 등 개선 =출.입항과 승.하선 교대가 잦은 연근해 어선의 선원에 대해서는 봉인을 면제하고 선원이 자기책임없이 근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

    [ 국방.병무 ]

    ▲현역병 입영통지서 전자우편으로 발송 =읍.면.동 병무담당이 없어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자동처리해 발송한다.

    ▲공익근무요원중 장기소집 대기자 면제제도 신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장기간 소집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국외여행 귀국 보증보험제도 도입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호주 1인의 보증인과 기타 귀국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타 보증인을 보증보험회사의 귀국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6.25 유자녀 수당 지급 =6.25 전몰군경 유자녀중 생계곤란자 일부에게 지원하던 생활조정수당을 내년 7월부터 6.25 유자녀 전원에게 지급한다.

    ▲국외이주자의 국내 영리활동 제한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국가보훈처 기본연금.부가연금 인상 =기본연금은 월 50만원에서 53만5천원으로 7% 인상되며 개인별 공훈 및 희생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연금은 5% 인상된다.

    ▲제대군인 응시제한 연령 연장 =각종 채용시험의 응시제한 연령을 복무기간에 따라 3년까지 연장한다.

    김인식.윤기동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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