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예금인출 문제와 관련, 현금카드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타은행(한빛 신한 기업)을 통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 타행환 입금방법 =3개 대지급 은행에 가서 예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은행이 국민.주택은행에 고객의 예금지급청구서를 팩스로 송신한다.

이후 국민.주택은행이 해당은행에 청구액을 무통장 지급해 주면 거래고객이 해당은행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해당은행에 계좌가 없는 사람은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 텔레뱅킹 계좌개설 =3개 대지급 은행에 텔레뱅킹거래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해당은행이 신청서를 국민.주택은행에 팩스로 보내 텔레뱅킹거래 계좌를 만드는 방식이다.

고객들은 신청한 다음날 텔레뱅킹으로 국민은행 계좌에서 해당은행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후 출금할 수 있다.

◆ 선지급 추후정산 =3개 대지급 은행에서 예금지급청구서를 만들어 보내면 국민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예금지급을 동결한다.

고객은 이 절차가 끝나면 우선 해당은행에서 예금을 찾고 나중에 해당은행이 국민은행과 지급액을 정산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