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부분 형성됐다는 게 노동부의 평가다.

그러나 일부 이벤트성 행사나 관주도 등에 대해 일부 노조원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감안,노사간 공동이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작업장 혁신을 내년도 신노사문화 핵심과제로 선정,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99년 8월부터 연말(1단계)까지 신노사문화 이론과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분위기를 확산한데 이어 내년(2단계)에는 한국형 신노사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완키로 했다.

작업장 혁신 시범기업과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등을 중심으로 신노사문화의 저변을 넓혀가기로 했다.

<>근로자 참여.협력을 통한 작업장 혁신=우수기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국형 작업장 혁신모델을 보급한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세부 메뉴얼도 개발한다.

지방노동청별로 1~2개의 시범사업장을 선정,관련 최신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작업장 혁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교육원이 기법과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한다.

근로자들이 기업 경영을 제대로 이해할수 있도록 노동교육원의 기업경영이해과정을 활성화한다.

근로자측이 경영전략회의나 이사회 등에 참관할수 있도록 권장한다.

교육훈련이나 산업안전,기업복지 등의 기업의사결정에 근로자가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상반기중 노동교육원과 노동연구원을 통해 노사관계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행동준칙"(code of conduct)을 개발한다.

대체로 생산성 향상이나 고용안정,근로자복지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노사공동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키위해 각 사업장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자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권장한다.

영국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한국형 기업내 인적자원 개발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1인 2자격이상 취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2개이상 따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검정비 환급과 교재비.수강료 1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 훈련휴가제,고액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대부제 등도 검토한다.


<>노사 파트너쉽 구축=노동교육원 주관으로 각 지역단위 및 업종별로 노사정협의체 결성과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유도한다.

지역노사정협의체를 지역차원의 노동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창구로 활용토록 한다.

서울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등 6개소가 참여중인 서울시노사정협의회 모델을 분석,정부가 지원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적극 추진,명실상부한 노사정 3자 협의기구로 위상을 높인뒤 근로자와 기업의 공동이익 극대화,생산적 복지 구현 등을 담은 "제2의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노동교육원에 "노사관계 컨설팅센터"를 설립,작업장 혁신등을 포함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노무관리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컨설팅 결과를 발표할때 해당 기업체 노사는 물론 공인노무사나 지역학계인사도 참여토록 한다.

<>행정지원체제 보강=노사간 준법의식을 높이기위해 사업장별로 노동관계법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를위해 "기업을 시작할때 꼭 알아야할 노동관계 사항"등 관련 교재를 개발한다.

신노사문화 홈페이지 등에 노사 관련자및 지방노동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제안란을 운영한다.

우수제안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처럼 작업장 혁신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작업장 또는 노사관계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비용 <>노사간 대화를 증진할수 있는 노사협의회,사우회등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이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개편하고 기업체 수도 조정한다.

우수기업 노조원이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