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조례안이 확정되면서 제주도청내 담당부서인 투자진흥관실에는 펜션업에 대한 문의가 하루 10여건씩 이어지고 있다.
펜션업을 희망하는 도내 농·어업 종사자들의 전화문의가 많다.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계획이나 사업성을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투자진흥관실 관계자는 밝혔다.
펜션업은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일반화돼있는 관광숙박서비스사업으로 일반 민박과는 달리 분양이나 이용회원 모집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여름 겨울 등 성수기에 숙박난이 심한 편이어서 펜션업이 유망한 투자분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제주도는 조만간 펜션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1월 중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펜션업 관련시설은 지상 1∼2층으로,객실수는 10실 이하로만 건립이 가능하다.
객실당 면적은 25∼1백㎡이고 회원수는 2∼20명이다.
이밖에 6백60㎡ 이상의 체험농장이나 목장부지,2곳 이상의 부대시설(바비큐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등)도 갖춰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지는 제주도로 제한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