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보받은 한일생명이 27일 2백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를 정상적인 증자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일생명 관계자는 27일 "쌍용계열사인 오주개발로부터 2백억원을 증자받았으며 28일 유상증자 등기를 떼 금감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년 12월 오주개발로부터 2백억원을 후순위로 빌렸었는데 차입절차 문제 때문에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 자금이 이번 증자에 쓰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증자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쌍용양회가 한일생명으로부터 불법대출받은 자금을 오주개발을 통해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우회증자여서 자본확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게 금감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쌍용양회가 한일생명에서 빌려쓴 동일인한도 초과대출분(6백30억 규모)을 먼저 갚아야만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30일까지 한일생명이 특별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이후 퇴출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일생명측은 "증자를 통해 살아남으려는 성의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금감위가 지나치게 퇴출에 집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