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 연내보전 않으면 생명 350만주 매각"...채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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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27일 "삼성측이 삼성차 채권을 연말까지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담보로 맡고 있는 3백50만주 삼성생명 주식을 내년에 임의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삼성차 채권 2조4천5백억원 대신 삼성생명 주식 3백50만주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다.
채권단과 삼성이 맺은 약속에 따라 올 연말까지 삼성차 빚을 삼성측이 현금으로 갚아주지 못할 경우 삼성생명 처분권은 2001년 1월2일자로 채권단에 넘어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 장외시장 등에서 임의 매각해 현금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또 참여연대가 진행중인 계열사의 연대보증채무 가처분소송에 보조 참여키로 했다.
내년부터 연 19%의 연체이자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뒤 추진키로 했다.
삼성측은 앞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추가부담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공식 전달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채권단은 이날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삼성차 채권 2조4천5백억원 대신 삼성생명 주식 3백50만주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다.
채권단과 삼성이 맺은 약속에 따라 올 연말까지 삼성차 빚을 삼성측이 현금으로 갚아주지 못할 경우 삼성생명 처분권은 2001년 1월2일자로 채권단에 넘어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 장외시장 등에서 임의 매각해 현금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또 참여연대가 진행중인 계열사의 연대보증채무 가처분소송에 보조 참여키로 했다.
내년부터 연 19%의 연체이자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뒤 추진키로 했다.
삼성측은 앞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추가부담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공식 전달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