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중계유선 SO 전환기준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7일 중계유선사업자의 케이블TV 방송국(SO) 전환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3월로 SO의 독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차 지역을 대상으로 중계유선의 SO 전환 여부를 심사하되 15%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를 구역별로 1개씩 승인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 등이다.
방송위는 내년 1월3일 사업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2월5∼10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하6며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월말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3월로 SO의 독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차 지역을 대상으로 중계유선의 SO 전환 여부를 심사하되 15%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를 구역별로 1개씩 승인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 등이다.
방송위는 내년 1월3일 사업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2월5∼10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하6며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월말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