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0.1%면 회계장부 열람 가능 ..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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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액주주권 행사가 한결 손쉬워진다.
또 주식 공개매수가 활성화되며 코스닥법인에도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다.
27일 증권거래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조만간 상정될 증권거래법과 상법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증시 관련 제도가 내년 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증시 제도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시행 시기)
▲소액주주권 강화(거래법 공포일)=회계장부 열람권 행사가 현행 주주 1%이상 요구에서 0.1%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소 주주 수도 0.5%에서 0.05%로 대폭 완화된다.
▲주식교환·이전제도 도입(상법 공포일)=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된 한빛은행 등의 주주에게 신주청약권 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강화(거래법 공포일)=소액주주 1% 이상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하도록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현재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적용하게 된다.
▲주식소각 절차의 활성화(2001.4.1)=상장법인 등이 정관에 이익소각의 근거를 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상법상 이익소각은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매수 활성화(2001.4.1)=공개매수를 개시할 때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먼저 신문공고를 한 뒤 사후 금감위에 신고토록 해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 공개매수 공고 후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빈번한 경영권 분쟁을 제한하기 위해 반복공개매수의 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코스닥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제도 확대(2001.4.1)=상장법인에만 인정되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 적용해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등에 있어 상장법인과 동등하게 규제한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
또 주식 공개매수가 활성화되며 코스닥법인에도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다.
27일 증권거래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조만간 상정될 증권거래법과 상법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증시 관련 제도가 내년 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증시 제도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시행 시기)
▲소액주주권 강화(거래법 공포일)=회계장부 열람권 행사가 현행 주주 1%이상 요구에서 0.1%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소 주주 수도 0.5%에서 0.05%로 대폭 완화된다.
▲주식교환·이전제도 도입(상법 공포일)=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된 한빛은행 등의 주주에게 신주청약권 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강화(거래법 공포일)=소액주주 1% 이상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하도록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현재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적용하게 된다.
▲주식소각 절차의 활성화(2001.4.1)=상장법인 등이 정관에 이익소각의 근거를 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상법상 이익소각은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매수 활성화(2001.4.1)=공개매수를 개시할 때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먼저 신문공고를 한 뒤 사후 금감위에 신고토록 해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 공개매수 공고 후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빈번한 경영권 분쟁을 제한하기 위해 반복공개매수의 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코스닥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제도 확대(2001.4.1)=상장법인에만 인정되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 적용해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등에 있어 상장법인과 동등하게 규제한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