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여권기간 만료일을 인식하지 못해 해외여행에 차질을 빚거나 비싼 수수료를 내고 새 여권을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29일부터 여권만료 6개월전 소지자에게 예고통지를 해주는 여권만료예고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상자 명단을 월별로 행정자치부에 제공하고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지자에 통보하게 된다"며 "앞으로 연장기한을 넘겨 신규발급 수수료를 내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여권만료 전후 6개월내에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는 4천5백원이지만 6개월이 지나 신청할 경우에는 4만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