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여야의원 52명은 기업합병 사업양도 자산매각 등이 이뤄져도 최소 1년간 고용승계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업 및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위탁이나 임대차에 의해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와 단체협약 사항이 최소 1년간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고용승계와 단협사항을 확실하게 보장하되 합병 등이 이뤄진 시점에서 1년이 지난뒤 노사간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 여부를 가리는게 형평에 맞다"며 "경영계의 반발은 있으나 의원들간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 심의를 거쳐 입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