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7일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임대주택 5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송년간담회를 갖고 "투자심리 진작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며 이같이 말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조원을 들여 전국 4백개 지역 12만가구의 주택개량사업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내년 상반기중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줄 것"이라면서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라디오방송업 등 22개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경기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면서 "정보화(IT) 생명공학(BT) 분야에서 한햇동안 2조원가량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