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의 항비면제에 반발해 28일부터 출근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던 인천항운노조는 이날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정상작업에 들어갔다.

항운노조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항의 4개 부두중 일반화물 부두인 2번 부두에 한해 앞으로 1년동안만 항비를 면제한다는 약속을 받고 출근거부 투쟁을 철회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평택항 전 부두에 대해 항비를 면제할 계획이었으나 항운노조의 반발이 계속되자 2번 부두에 대해서만 항비를 면제키로 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