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8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모 사무실에서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군의관 김모(32·구속)씨 등에게 "아들에게 제2국민역 판정을 내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건네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킨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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