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연말을 기준일로 주식배당을 예고한 35개 상장사(46개 종목)의 배당락 기준가격과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4개사(8개종목)의 권리락시세를 28일 확정,발표했다.

올해 주식배당을 예고한 상장사 35개사는 지난해의 64개사보다 45%나 줄어든 수준이다.

평균배당률은 전년도의 4.6%와 비슷한 4.7%였다.

10%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택은행의 배당락 기준가는 26일 종가보다 2천6백원(9.09%)낮은 2만6천1백원으로 결정됐다.

역시 주식 10% 배당을 실시하는 신풍제지 기준가는 26일 종가보다 4백75원(8.73%) 낮은 4천9백65원으로 정해졌다.

8%를 배당하는 대한한공과 동일고무벨트의 기준가도 각 6천4백20원과 2만9천4백원으로 확정됐다.

배당락제도는 상장법인이 주식배당을 예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락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연말,연초를 기준일로 무상증자에 나서는 성신양회와 유한양행 일정실업 청호컴넷 등 4개사 8개종목에 대해선 권리락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배당락과 권리락을 반영한 연초 이론배당락지수(종합주가지수)는 연말 종가인 504.62보다 8.24포인트 낮은 496.38로 산출됐다.

KOSPI 200의 이론배당락지수도 26일 종가대비 1.01포인트 낮은 62.34로 정해졌다.

따라서 연초 지수는 이론배당락지수를 감안하지 않은채 연말 종가를 기준으로 등락폭을 산출한다.

2000년초의 이론배당지수는 99년 종가보다 4.65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