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12.29 00:00
수정2000.12.29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을 심의,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간행물의 정가판매제도(도서정가제) 도입안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비록 도서가 문화 창작물이긴 하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유통비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획일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